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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 취득시 주의사항

농지취득 관련 주의사항

  •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통지를 받은 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귀농할 경우 모든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므로 임대농지를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된 농지 임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http://www.fbo.or.kr)이용)
  • 농지구입시 반드시 본인 작목에 맡는 토지인지 충분한 검토 후 구입해야 한다(물빠짐,침수지역 등)

주택구입 관련 주의사항

  • 주택구입 절차는 현장답사→관할군청 서류 확인→계약서류 준비→계약, 소유권이전등기
  • 지적도를 통해 현지 땅 모양을 보고, 집 상태를 점검한다. 땅모양이 현저히 차이가 나면 측량 필요
  •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다. 농촌의 빈 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와 무허가 건물이 많다.
  • 지적도를 통해 도로유무를 확인하고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문의전화061-531-4272
  • 최종수정일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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