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단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장기체류형 주택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 18
- 관리운영 :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시설현황 :
- 교육: 강의실, 독서실, 동아리방, 상담실 등
- 체류: 단독주택형 17세대(장기체류형 12, 단기체류형 5)
- 싱크대, TV,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장롱 등 - 영농: 세대별 텃밭,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공동작업장 등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상시운영
- 모집대상 : 체류 및 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 모집공고일 기준 관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해남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농업 희망자(다만, 관외 농촌지역 거주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모집인원: 17세대(잔여세대)
- 체류조건
- 세대별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등)는 개별부담,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
- 보증금과 교육비는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납부
숙소유형 (단독주택) |
입주일 | 체류기간 | 교육기간 (교육시간) |
시설이용료(원) | |
---|---|---|---|---|---|
이용료/월 | 보증금/년 | ||||
장기체류형 (12세대, 43㎡형) |
수시 (잔여세대) |
입소 후 7~12개월 | 2023. 3. ~ 11. (월 10시간 내외) |
150,000 | 1,000,000 |
단기체류형 (7세대, 34㎡형) |
수시 (잔여세대) |
입소 후 6개월 이하 | 희망 시 | 120,000 | 800,000 |
- 주의사항 :
- 동반 입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만 가능
- 반려동물 불가, 가축사육 불가
-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미 준수 시 퇴소 조치에 따라야 함
- 세부사항은 체류형지원센터 운영 규정 및 입교계약에 따름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문의전화061-531-4272
- 최종수정일2020-10-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