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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융자지원사업

보조융자지원사업 - 사업명,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사업내용, 소관부서를 제공하는 표
No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소관부서
1 농어촌 진흥기금 농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① 해남군에서 1년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단, 귀농인은 거주기간 제한없음)
②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③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④ 상환조건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 상황
농정과
(읍ㆍ면사무소)
2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농어촌 노후ㆍ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주택 융자금 지원
①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 농촌주민(농어촌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
② 융자한도: 2억원이내(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
③ 대출이율: 연리2%
④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건설주택과
(읍ㆍ면사무소)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문의전화061-531-4272
  • 최종수정일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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