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조융자지원사업
No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소관부서 |
---|---|---|---|---|
1 | 농어촌 진흥기금 | 농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① 해남군에서 1년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단, 귀농인은 거주기간 제한없음) ②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③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④ 상환조건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 상황 |
농정과 (읍ㆍ면사무소) |
2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 농어촌 노후ㆍ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주택 융자금 지원 |
①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 농촌주민(농어촌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 ② 융자한도: 2억원이내(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 ③ 대출이율: 연리2% ④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건설주택과 (읍ㆍ면사무소) |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문의전화061-531-4272
- 최종수정일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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