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No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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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영농작업 대행지원 | 출산일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7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60,000원*80%*70일) | 농정과 (061-531-3793) |
2 | 농어촌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양육아동 |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주민복지과 (061-530-5722) |
3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 |
보건소 (061-531-3793) |
4 | 출산가정 축하 및 격려 |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 출산 축하 격려품 지원 | 보건소 (061-531-3793) |
5 | 신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 |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이상 출산가정 자녀 | 월 3만원/ 5년납입 10년보장 | 보건소 (061-531-3793) |
6 | 임산부 지원 | 관내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검진쿠폰 3매 철분제, 엽산제 지원 |
보건소 (061-531-3793) |
7 | 농어업인 건강 보험료 지원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건강보험료의 최대 50% 경감 | 국민건강 관리공단 (1577-1000) |
8 |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 월 소득액 90만원 이하 50% 지원 90만원 초과 40,950원 정액 지원 |
국민연금 관리공단 (1355) |
9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 농정과 (061-531-3793) |
10 | 우수인재 대학 장학생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 30명 /4년제 150만원 10명 /2·3년제 150만원 |
총무과 (061-530-5931) |
11 | 글로벌 리더 장학생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우수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 2명 / 500만원 졸업시까지 | 총무과 (061-530-5931) |
12 | 관외 고교 성적우수 장학생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11% 이내인 자 | 10명 / 1인당 60만원 | 총무과 (061-530-5931) |
13 | 희망장학생 | 해남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 30명 / 1인당 60만원 | 총무과 (061-530-5931) |
14 | 기능영재 장학생 | 해남공업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 20명 / 1인당 100만원 | 총무과 (061-530-5931) |
15 | 예체능 특기자 장학생 |
관내 초·중·고 재학 예체능 등 특기자중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 신청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 | 20명 / 100만원 ①직전학기 도 단위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②전남도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③이와 동등한 경력의 수상자 |
총무과 (061-530-5931) |
16 | 관내 고교 성적우수 장학생 |
송지고 및 화원고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11% 이내인 자 | 10명/ 1인당 100만원 | 총무과 (061-530-5931) |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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