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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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사업수행기관 :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534-0216)
※ 대표전화 : 1577-2514,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시간제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취업 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 4인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정부지원(A형)
  • 지원내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
  • 정부지원 시간 : 1회 3시간 이상, 연 840시간 이하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시간당 11,630원)에 따라 A형(2017.1.1.이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과 B형(2016.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시간당 11,63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20%)
8,141원
(8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둔 취업 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 인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정부지원
  • 지원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지원 시간 : 월 80 ~ 200시간 이내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시간당 11,630원)에 따라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서비스 내용 :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 유형, 소득기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의 A형(2017.1.1.이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유형 소득기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나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다형 150% 이하 6,975원
(50%)
6,975원
(50%)
라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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