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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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개요

  • 신청자격 : 주민등록 상 관내에 주소를 둔 8세 미만의 아동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방문 또는 인터넷사이트(복지로)에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8호) 및 신분증 등
  • 기타사항 : 신청(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
    - 사망, 실종 선고
    -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지원내용

  •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10만원 기준
  •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매월 25일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지급)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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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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