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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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근거

해남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
    • 소년 소녀가장세대
  • 상담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징수팀 저소득 보험 담당자 (530-8135)

조사내용

  • 자산상황, 건강상태, 실제거주여부 확인 등

지원방법 및 절차

  • 매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에 의거 대상자 선정
  • 군에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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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문의전화 061-530-52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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