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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 - 구분, 지원대상, 대상기업, 지원내용, 신청일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대상 대상기업 지원내용 신청일시
시설보조금 전라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라고 우리 군에 공장 시설 등을 시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
※ 예산 범위내에서 기업당 50억원 한도(중복 불가)
20억원 이상 투자 기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20억원 초과액의 5% 범위 내[최대 5억원] 건축물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고용·교육 훈련 보조금 20억원 이상 투자한 제조업 및 정보기술업종 기업
- 제조업종 :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한 인원
- 정보기술업종 : 상시고용인원 5명을 초과한 인원
제조업종 : 초과 1인당 월 50만원이내(12개월)[최대 5억원]
정보기술업종 : 초과 1인당 월 50만원이내(6개월)[최대 5억원]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수수료의 50%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도, 시군, 기업 MOU체결 이후 보조금 신청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투자금액 5,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기업당 국비 최대 100억원 한도)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기업당 국비 최대 100억원 한도) - 구분, ①수도권기업 지방이전, ②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③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①수도권기업 지방이전 ②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③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대상 수도권 3년 이상 사업영위상시고용 30인 이상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국내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
수행요건(투자사업장) 업종
  • 동일업종 영위
-
  • 기존사업 또는 연관사업
고용
  • 상시고용 30인 이상(특례업종·지역 : 10인 이상)
  • 신규 고용 10인 이상
  • 신규 고용 10% 이상
투자
  • 10억원 이상 투자
  • 10억원 이상 투자
  • 10억원 이상 투자
기타
  •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 기존사업장 유지(수도권사업장, 신설법인 제외)
  • 기존사업장 유지
지원범위 : 기업당 국비 최대 100억원 한도 내(상생형 최대 150억원)
투자유치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 구분, 균형발전 중위지역(입지, 설비), 균형발전 하위지역(입지, 설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입지, 설비), 분담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균형발전 중위지역 균형발전 하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분담비율
입지 설비 입지 설비 입지 설비
대기업 - 5%이내 - 8%이내 - 11%이내
  • 중위지역 : 국 65%, 지 35%
  • 하위·산업위기지역 : 국 75%, 지 25%
중견 10%이내 7%이내 20%이내 11%이내 25%이내 19%이내
중소 30%이내 9%이내 40%이내 14%이내 50%이내 2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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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문의전화 061-530-5658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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