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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조세감면 -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법인세와 소득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7년간 면제,
그 후 3년 50% 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간 50% 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간 50% 감면
소득세
취득세 최대 15년간 면제 4년간 75% 감면 4년간 75%감면
재산세 최대 15년간 면제 5년간 면제, 그 후 3년 50% 감면 직접사용(매입)시 3년간 100% 감면
단, 감면 대상 여부는 세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농공단지 입주업체 조세감면(세제지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조세감면(세제지원) - 감면종류, 감면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감면종류 감면내용 비고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재산세 75% 감면
(최초 설립일로부터 5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조세 감면 내용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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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문의전화 061-530-5658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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