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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결혼비용을 보조하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부부중 1명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결혼
장려금 300만원
(신청 시 1차 200만원,부부 1년 이상 주소 유지 시 2차 100만원 지급)
※ 다문화 행복 장려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중복 지원 불가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로 부터 6개월 경과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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