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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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1년간 시설 이용료 50% 감면

  • 문화예술회관공연 관람료 감면 50%
  •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
  •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감면 50%

신청방법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처

061-530-5730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문의전화 061-530-5728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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