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Home 분야별업무 > 산업경제 > 소상공인 > 인허가 안내 > 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업무

목적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적용범위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관련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용어의 정의

  • 방문판매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 영업장소 :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업무흐름도

  1. 신고서작성
    (신고인)
  2. 접수
  3. 검토
  4. 기안ㆍ결재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교부

업무처리 절차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업무처리 절차 -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 조항 정보 제공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 조항
① 신고
  • 신청서 접수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만)
    • 법인 등기부등본(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동의시 미제출)
    • 처리기간 : 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조 제1항
② 신고서 검토
  • 작성된 신고서 검토
    • 법인사업자일 경우 자산, 부채, 자본금란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③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제2항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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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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