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Home 분야별업무 > 산업경제 > 소상공인 > 인허가 안내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업무

목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적용범위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관련규정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제35조

업무흐름도

  1. 신청서작성
    (신청인)
  2. 접수
    (시ㆍ군ㆍ구 직업소개사업 업무 담당부서)
  3. 겸업 및 결격사유 조회
  4. 현지조사
  5. 등록증 교부

업무처리 절차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업무처리 절차 -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 조항 정보 제공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 조항
① 등록신청
  • 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및 종사자명부
    • 대표자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상담원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 증빙서류 : 1천만원이상
    • 수수료 : 3만원 / 처리기간 : 15일
직업안정법 제19조
② 겸업사항 및 결격사유조회
  • 겸업사항 : 새올행정시스템상 조회
    • 직종 : 식품접객업, 숙박업
  • 결격사유 조회
    • 조회기관 : 경찰서, 등록기준지, 전국시군구
    • 조회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업안정법 제26조, 제38조
③ 현지확인
  • 시설기준 확인
    • 면적 10㎡이상(법인은 33㎡이상)
    • 사무실 독립구조 여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2
④ 등록증 교부
  • 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 수리 결재
  • 새올행정시스템상 등록처리
  • 등록증 교부(이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세무서)
⑤ 페업신고
  • 신청서 접수
    • 신고기한 확인
    •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
    • 현지 확인 : 간판철거 사항 등 확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서식

서식 다운로드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문의전화 061-530-5352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