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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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부업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고리금, 불법추심 등 서민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사금융이용자 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도모

적용범위

관내 대부업체

관련규정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어의 정의

대부업 :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행하는 것

업무처리 절차

대부업 등록 업무처리 절차 -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 조항 정보 제공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 조항
① 신규등록
  • 신청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이수증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 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 처리기간 : 14일 (신규등록 신청 → 결격사항 조회 → 면허세납부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 10만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② 갱신등록
  • 신고기한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 부터 1개월전까지
  • 처리기간 : 14일
  • 신청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 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해당 대부업자 등에게 갱신절차 및 갱신신청 안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③ 변경등록
  • 신고대상 : 명칭(상호), 성명, 주소,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
  • 신고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처리기간 : 14일
  • 신청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변경내용 증빙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바뀐 임원의 기본증명서 등)
    • 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④ 폐업
  • 신고기한 :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⑤ 등록의 제한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됨
    •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제1항ㆍ제276조제1항ㆍ제283조제1항ㆍ제319조․제350조ㆍ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 된 경우에 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ㆍ제2항제8호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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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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