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Home 분야별업무 > 산업경제 > 소상공인 > 인허가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

목적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적용범위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용어의 정의

  •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
  •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전화권유판매는 제외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업무흐름도

  1. 신고서 작성
    (신고서)
  2. 접수
  3. 검토
  4. 기안ㆍ결재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교부

업무처리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처리 절차 -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 조항 정보 제공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 조항
① 신고
  • 신청서 접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또는 소명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행정정보 동의시 미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동의시 미제출)
    • 처리기간 : 3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
② 신고서 검토
  • 작성된 신고서 검토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확인서 구비 확인
③ 신고증 교부
  • 관리번호 부여 : 해당연도-전남해남-0000
  • 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안내문 첨부)
전자상거래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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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문의전화 061-530-5352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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