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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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의무보험 가입 시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
※ 의무보험은 365일 공백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일 종료시에는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대인1(인적피해보상) + 대인2(대인1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 대물(물적피해보상)

가입대상

이륜차(대인1, 대물), 자가용(대인1, 대물), 사업용·영업용(대인1, 대인2, 대물), 건설기계(대인1, 대인2, 대물)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불이익
  • 과태료 납부 :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차종별, 보험종류, 10일 이내(기본금액, 합산액), 10일 초과시 매1일당(1일당, 합산액), 최고금액(최고액, 합산액) 정보제공
차종별 보험종류 10일 이내 10일초과시 매1일당 최고금액
기본금액 합산액 1일당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이륜차 대인1 6천원 9천원 1천2백원 1천8백원 20만원 30만원
대물 3천원 6백원 만원
비사업용
(자가용)
대인1 1만원 1만5천원 4천원 6천원 60만원 9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사업용
(영업용)
대인1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건설기계 대인1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형사 처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하다 적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하다 적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찰청 속도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 : 특사경담당자(자료수신)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 작성 → 지문채취등록 → 검찰 사건송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 보험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통보합니다.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1 + 대물배상 + 의무가입
  • 영업용 등 기타 : 대인1+대인2+대물 의무가입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 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ex) 종료일이 2018년 5월 20일인 경우 5월 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보유기간 동안 전소유자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됨)
  • 보험료를 분납한후 기간별 납부기한 경과 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된 경우
  • 개인간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소유자에게 미가입의무보험 고지된 경우 폐차장 차량 입고만으로는 가입면제 대상이 아님, 꼭 폐차등록 말소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
  1.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종료사실 통지
  2. 보험가입자
    (미가입시)
  3. 보험가입자
    (미가입사실통지)
  4. 보험개발원
  5. 각 시, 군, 구
  1. 가입촉구, 부과예고
  2. 부과
  3. 독촉
  4.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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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일반민원팀문의전화 061-530-5447
  • 최종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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