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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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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다"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04-22
  • 상태 완료
  • 조회수 200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2020년부터 해남군 문내면에 작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공매에서 낙찰받은 후 나무가 무성했던 휴경지를 포크레인작업하고 이후 매실나무를 100여주 식재하였고 농사일이 처음인지라 잡풀이 좀 무성해졌지만 그래도 매실라무가 자랄수 있게 무농약으로 제초작업을 수십차례 하였으나 해남군청농지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등기를 보내와서 어쩔수없이 농약을 사용하였고 이 와중에 매실나무 반이상이 고사하거나 예초기에 잘려 나갔습니다. 현재는 제초매트를 사용해서 깨끗해졌고 지속적인 관리로 두릅과 구기자. 매실. 땅콩을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주1~2회 관리중이며 오늘도 풀을 메고오는길에 "농사를 짓다" 라는 뜻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보기에만 좋게 풀을 키우는게 농사를 짓는건지, 잡초가 좀 있지만 실제 유실수를 심고 유기농으로 키우는게 농사를 짓는것인지. 어떤것이 형평과 원칙에 맞는 것인지, 혹시 행정편의적 업무만 추구하는 공무원의 판단이 옳은건지 매우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소유 농지 주변농지로 소유자가 타지역 거주자의 농지에서 자라는 이 작물은 과연 농작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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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04-26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임대, 휴경 등으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면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게 됩니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후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3년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 성실경작을 하면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는 소멸됩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현재 농업경영에 이용중인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농지소유자께서도 종자구입, 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 판매 증빙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정과 농업정책팀(061-530-535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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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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