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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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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 해제 요청 합니다.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05-20
  • 상태 완료
  • 조회수 210


   저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1108-14번지 소유자 입니다. 이 땅은
   지난 2009년 6월에 해남군 계획시설로 “교통광장”이 지정된 후
   아무런 집행이 없어 사유재산의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법령을 알아보니,
   <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이행의 경우 소유자는
   해제를 요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군청에 방문해 해제요청을 하였으나,
  1. 면사무소에 얘기해라.
  2. 잘못왔다. 군청에 직접 얘기 해라. 군청은 담당자에게 전해 주겠다.
  3. 담당자가 바뀌였다. 다시 신청해라.
  3. 농업법인으로 신청하면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 아니다 잘못 판단했다.
  4. 해남군에서 매수 할 것이니 서약서에 싸인 해라.
  5. 감정평가해서 알려 주겠다. 더니 감정평가도 없었으며,
  6. 결국 검토 중이니 이해해라.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7. 벌써 15년째 장기 미이행입니다. 몇 년간 더 싸워야 해결해주나요?
 
  저 혼자 격는 일이니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을 잘 모르실 겁니다.
  본인 땅이라고 해도 그렇게 대처 하시나요?
  그래서, 처리 안될 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⑤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해결 안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다. 법적으로 10년이상 묶어 두면 안되는데...
  해제해 주겠다. 추후 계획이 생기면 동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언제쯤 공무원은 맏은 일을 내 일처럼 처리 해 주는 세상이 오나요?
  문제를 크게 만들어야 바로 처리 해주는 또 그런 시스템 인가요?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올려두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로 움직이게 해야 하나요?
  참 답답한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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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05-26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교통광장 해제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 유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해당 교통광장은 전라남도 결정사항으로 2030년 군관리계획(재정비)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은 폐지 검토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와 협의 후 결과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폐지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061-530-54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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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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