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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둘 장애인 일시보상금
셋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간병시 신청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기),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구비서류는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신분증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구비서류는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 *신분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조사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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