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가 아닐 것)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92,000원
(소득, 재산 및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25일 계좌입금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