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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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0천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천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급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35,680원
(소득, 재산 및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방법

매월 25일 계좌입금

신청절차

  1. 상담신청
    (읍면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2. 소득인정액 조사
  3. 기초연금 지급
    (매월 25일)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상시소득인 경우 11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과, 기타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환산액은 일반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재산금액 7,250만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에서 기본재산금액 2,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뒤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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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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