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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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의의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주요기능
  • 예산편성 전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 예산편성방향 및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 재정투자사업 본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 예산의 투명한 공개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운영절차
운영절차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주민의견접수(주민제안, 읍면지역회의 운영 등), 분야별 간담회 개최, 제안사업 소관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군의회 제출, 결과 공개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4월
주민의견접수(주민제안, 읍면지역회의 운영 등) 연중(집중기간: 4월~8월)
분야별 간담회 개최 7~8월
제안사업 소관부서 검토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10월
군의회 제출 11월
결과 공개 12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용어사전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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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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