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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절차 요약

  1.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인대표자 → 의외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의회의장 → 청구인대표자
  3. 서명 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시도 : 6개월 / 시군구 : 3개월)
  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대표자 등
    (시 도 : 10일 이내 / 시군구 : 5일 이내)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ㅇㅇ위원회
    (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상,
    시·군·구 10일)
  7. 청구수리 또는 각하
    의회의장
    (ㅇㅇ위원회)
  8. 지방의회 발의
    의외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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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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