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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약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남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항상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도별 추진계획과 최종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4장 실천계획 이행

제5조(실천계획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 ③ 총괄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한다.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매 분기마다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공약 이행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해남군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구성된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 ② 공약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 칙<제484호, 2022.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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