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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약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군수는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 ③ 총괄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한다.
제8조(의견수렴)
  • 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 ② 의견수렴에 참여한 전문가 또는 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약 이행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0조(외부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재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1.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평가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 시기)
  •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 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②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변경 또는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제3154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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