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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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창배 | 등록일 | 2018-03-16 | 조 회 | 374 |
첨부파일 | 201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공고문.hwp [38 kb] 201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세부계획.hwp [8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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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선정규모 : 70억원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3. 2.(금) ~ 3. 30.(금) ◦ 선정발표 : 2018. 4. 27.(금), 시․군 공문시행 및 개별통보(변동가능) ◦ 융자기간 : 2018. 5. 2.(수) ~ 2018. 10. 31.(수),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 ・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숙박업소(모텔) 시설정비 사업」 선정 업체(식품의약과 신청 접수) ※ 숙박 업소(모텔) 시설정비 사업 : 일반 숙박시설중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데스크, 조명시설 등 희망업체 - 본 사업은 도 식품의약과(286-5764)에 문의 ◦ 신청요건 ・ 사업 ・ 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 융자한도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18. 3. 30.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5. 문의전화 :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2)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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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팀 장정길 ☎ 061-530-5282-530
-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