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주혜진
- 작성일 2019-11-25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소
3. 명칭: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명성팜
- 소재지: 해남군 화산면 명성길 99-34
- 대표자: 박*화
4.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5. 행정처분의 내용: 영업 등록 취소
6. 단속기관: 해남군 식품위생감시반(적발일자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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