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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 작성자 고도성
  • 등록일 2021-10-22
  • 조회수 128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4, 46조제3, 49조제1항제3

처분기간 : ’21. 10. 23.() 0~ 10. 31.() 24시까지

처분내용 : 취약시설 종사자 2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로현장을 달리 할 경우 근무 전 진단검사 음성결과 확인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도내 사업자 및 종사자 등

유흥시설* 및 안마업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 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펜싱, 기원(棋院)

외국인 고용사업장(외국인 모두 포함)

·출항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제10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 83조제2, 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1022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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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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