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농업기술 보급혁식으로 디지털 농업ㆍ창조농업이 해남 농촌과 함께합니다.
홈 > 정보광장 > 군정알림 인쇄

군정알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강나영
  • 작성일 2011-03-07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치료 및 효과적 치매증상 호전과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ㆍ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Ⅰ. 지원대상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상 연령)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된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Ⅱ.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Ⅲ.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1년이내의 치매진단서(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 확인서)
-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 2010년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연속 지원
 (단,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 결정)


 해남군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530 - 555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해남군 QR코드

담당자
갱신일자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