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조미경
- 작성일 2011-03-07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홈페이지 안내문
해남군보건소는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1년 기준으로 3년간 지원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신 분은 해남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530-5557)으로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급 금액: 급여 부분 120만원, 비급여 부분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암 확진을 받은 환자
- 암 조기 검진 시는 정상이었으나 검진일로부터 2년(위암, 유방암, 자궁암), 1년
(대장암, 간암) 이내에 자비로 검진을 받아 암 확진을 받은 환자
- 연속 지원을 받는 자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78,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68,000원 이하
- 지급 금액: 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 중 200만원
◦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폐암 환자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78,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68,000원 이하
- 지급금액 : 정액 100만원
◦ 소아ㆍ아동 암환자 : 18세 미만의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금액: 백혈병 3천만원, 백혈병 이외 2천만원 (이식 시 3천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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