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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알림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기술분야)』홍보

  • 작성자 김민준
  • 작성일 2011-05-24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이 잦은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기술분야)』를 추진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5천만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및 홈페이지(www.smbacon.go.kr) 참조

붙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기술분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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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