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기술분야)』홍보
- 작성자 김민준
- 작성일 2011-05-24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이 잦은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기술분야)』를 추진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5천만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및 홈페이지(www.smbacon.go.kr) 참조
붙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기술분야)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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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_컨설팅지원사업_공고(5월)[1].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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