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영업 신고 안내
- 작성자 전은희
- 작성일 2011-06-10
2011년 우리 군 관내 송지면(송호리, 사구미), 화산면(송평리) 해수욕장이
『송호 : 7. 1 ~ 8. 28 (59일간) 』,『 송평, 사구미 : 7. 8 ~ 8. 21(45일간)』
개장됨에 따라 해수욕장내에서 계절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계절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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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계절음식점영업신고안내.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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