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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알림

2011 긴급복지지원 홍보

  • 작성자 김주영
  • 작성일 2011-09-20

  oo 긴급복지지원 제도oo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대상자 : 갑자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7,250만원 재산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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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