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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관내 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자 백종률
  • 부서
  • 작성일 2015-05-28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행촌의료재단 해남병원)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해남병원 본관동 2층 폐석면 해체 공사(1.6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5. 22 ~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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