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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보조금 정산 검사 관련 보도·광고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남군에서는 2014년도 누리과정(만3세~5세) 운영비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인 해당 어린이집 22곳에 지급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금액과 사용잔액에 대하여 반환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반환 하였고 두 곳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어린이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신문 두 곳에 광고를 내어 보조금에 대한 군의 지도 점검이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며, 경찰 내사 결과 무혐의 판명돼 보조금 반환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의 내사는 보조금의 횡령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것이며 이는해남군에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한 것과는 서로 무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 어린이집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종결 결과를 인용, 보조금 반환명령이 잘못된 행정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 어린이집에서는 2014년도 원장의 급여는 보건복지부 기준 12호봉 254만원이나 최고 30호봉인 359만원 보다도 많은 월 450만원, 직책급 월 100만원과 체력단련수당 등 기타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보육교사들의 급여는 호봉과 무관하게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고,
또한 원장의 노후보장 개인연금 보험료를 월 60만원씩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62회 지출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해남군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기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한 것이며, 타 어린이집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이행하였으나 모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의 보조금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결산 자료만 제출받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의 광범위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남군에서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