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소알리미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청문 공고

  • 작성자 정태희
  • 작성일 2013-03-18
해남군 공고 제2013-259호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청문 공고
  2톤 미만 미수검 어선의 멸실, 침몰, 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한 무실체 등록 어선에 대하여 「어선법」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반납)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38조(청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청문 공고
  2. 공고기간 : 2013. 03. 18. ~ 2013. 03. 27.(10일)
  3. 청문기간 및 장소 : 2013. 3. 21. ~ 2013. 3. 27.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4. 처분대상 : 별첨참조(직권말소 어선내역)
  5. 공고내용 :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어선 등록이 직권 말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530-5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18.
해   남   군   수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18-08-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