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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알림(해남읍 성내리)

  • 작성자 김재희
  • 부서
  • 작성일 2017-02-1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4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해남군청사신축 편입부지 건축물3차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7.2.13~3.6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유한)성주환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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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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