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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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