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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조창배 등록일 2018-03-16 조   회 361
첨부파일 201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공고문.hwp [38 kb] 201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세부계획.hwp [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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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선정규모 : 70억원



2. 융자일정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3. 2.() ~ 3. 30.()


선정발표 : 2018. 4. 27.(), 군 공문시행 및 개별통보(변동가능)


융자기간 : 2018. 5. 2.() ~ 2018. 10. 31.(), 6개월간



3. 융자개요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공중위생관리법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


신청자격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일반 ・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숙박업소(모텔) 시설정비 사업선정 업체(식품의약과 신청 접수)


    ※ 숙박 업소(모텔) 시설정비 사업 : 일반 숙박시설중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데스크, 


        조명시설 등 희망업체


                - 본 사업은 도 식품의약과(286-5764)에 문의  


◦             신청요건


사업      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융자한도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접 수 처 : 군 관광부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분은 2018. 3. 30.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5. 문의전화 :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2)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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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행정팀 장정길 ☎ 061-530-536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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