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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조창배 등록일 2018-06-08 조   회 220
첨부파일 2018 관광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지침.hwp [269 kb]
공공누리 공보관이 창작한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 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특별융자 규모: 300억원(대기업은 융자 대상 제외)

                           2. 특별융자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3.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업종별 융자한도

접수처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5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

 

·도 관광협회

-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 관광협회에 한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국외여행업

4억원 이내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운영자금

야영장업

2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

 

 

·도 관광협회

-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 관광협회에 한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우수숙박시설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일반여행업

10억원 이내

관광호텔업

20억원 이내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5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일반유원시설업

2억원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원 이내

보세판매장

2억원 이내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우수숙박시설, 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2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신축, 증축

-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4~5)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4~5)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4.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8.6.8.() ~ 7.9.()

2018.6.8.() ~ 8.10.()

접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시도 관광협회(울산, 전남, 전북, 경남)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2018.7.13.()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8.7.16.() ~ 9.7.()

2018.6.11.() ~ 12.19.()

융자금 신청처

융자 취급은행*

접수 은행

 

         *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2/4분기 기준금리 : 2.48%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

           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

           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다. 적용조건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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