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특별융자 규모: 300억원(대기업은 융자 대상 제외) 2. 특별융자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3.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업종별 융자한도 | 접수처 | 운영자금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5억원 이내 | ㅇ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시·도 관광협회 -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 관광협회에 한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종합휴양업 | 관광유람선업 | 마리나선박 대여업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국제회의시설업 | 국제회의기획업 | 국외여행업 | 4억원 이내 | 국내여행업 | 전문휴양업 | 관광식당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2억원 이내 | ㅇ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시·도 관광협회 -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 관광협회에 한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관광공연장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순환버스업 | 관광사진업 | 관광펜션업 | 한옥체험업 | 사후면세점 | 우수숙박시설 | 외국인환자 유치업 | 수상·수중레저사업 |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일반여행업 | 10억원 이내 | 관광호텔업 | 20억원 이내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종합유원시설업 | 5억원 이내 | ㅇ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일반유원시설업 | 2억원 이내 | 휴양콘도미니엄업 | 10억원 이내 | 보세판매장 | 2억원 이내 | 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우수숙박시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2개 업종
ㅇ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 ㅇ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4~5성)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4~5성)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방문접수 |
4.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8.6.8.(금) ~ 7.9.(월) | 2018.6.8.(금) ~ 8.10.(금)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시․도 관광협회(울산, 전남, 전북, 경남)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2018.7.13.(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2018.7.16.(월) ~ 9.7.(금) | 2018.6.11.(월) ~ 12.19.(수) | 융자금 신청처 | 융자 취급은행* | 접수 은행 |
*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2/4분기 기준금리 : 2.48%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 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 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다. 적용조건 구 분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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