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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사정보

주간농사정보(12. 5 ~ 12. 11)

  • 작성자 최영경
  • 작성일 2010-12-08

주 간 농 사 정 보


◈ 기상전망(12.1~12.31)
 가. 기온
  ○ 평년(-5~9℃)과 비슷하겠으며,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음
 나. 강수량
  ○ 평년(15~55㎜)보다 적겠음
  ○ 대체로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2월 하순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음
 다. 전망
  ○ 12월 상순에는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12월 중순과 하순에는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음. 중순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하순에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서해안과 중부내륙 및 산간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라. 순별예보
         순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2월 상순            평년(-3~10℃)보다 낮겠음             평년(6~20㎜)보다 적겠음
     12월 중순            평년(-5~9℃)과 비슷하겠음            평년(3~20㎜)보다 적겠음
     12월 하순            평년(-6~8℃)과 비슷하겠음            평년(4~17㎜)과 비슷하겠음

◈ 축산
 가. 구제역 예방  
  ○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
  ○ 축사 안팎과 기구는 발생지역에서는 매일, 비발생지역은 최소한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 그리고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한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축산농가는
     각종 교육이나 모임, 회의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다른
     농가와의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그리고 부득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을 한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또는 옷이나 신발,
     차량, 장비 등에 의해 전파되며, 닭이나 오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게 되며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 예방을 위해서는 닭, 오리 사육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고, 농장 내
     청결유지와 주기적으로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 사료에 병을 옮기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다. 가축질병 신고
  ○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매일 잘 관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 또는 1666-0682)에 신고해야 한다.

《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 》
 가.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나.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 해외여행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은 공항만에서 소독하고, 도착 즉시 샤워 및 휴대품에
       대한 세척·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입국시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햄 등 불법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 우천 시 농가 소독실시요령 》
 가. 우천 시에는 소독제가 희석되므로 농장입구 및 축사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
  ○ 수시로 소독조를 점검하여 필요시 소독약제 추가 투여
  ○ 소독약의 희석배수는 소독효과를 위해 고농도 유지
 나. 세부 소독요령
 □ 비가 오기 전
  ○ 소독약품은 빗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생석회는 물기에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 소독에 필요한 작용시간(10~30분), 희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가 오기 직전에는 가능한 소독을 하지 말 것
 □ 비가 올 때
  ○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소독효과가 없어지므로 축사외부 소독작업을 중단하고, 축사내부를
     중점적으로 소독
 □ 비가 그친 후
  ○ 차량소독조 및 신발소독판 등은 세척을 실시한 다음 소독약을 다시 투입
  ○ 축사내외·분뇨처리장 주변 등에 일제소독을 실시
  ○ 하수구·배수구와 침수된 곳은 청소를 실시한 후 소독을 실시
  ○ 습기가 찬 분말소독약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말릴 것
 다. 주의사항
  ○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특히 산성제재와 염기성 제재)과
     섞어서 사용하지 말 것

《 구제역 전파 방법 및 요인별 분석 》
 가. 병원체를 전염시키는 오염 물건 및 매개체 종류
  ○ 병변 유래 수포액, 혈액, 침, 가피, 털 등
  ○ 우유, 내장, 고기 및 축산물 가공품, 남은 음식물 등
  ○ 분뇨, 사료, 물, 시설, 토양 등 환경 오염
  ○ 축산관련 차량 및 기자재(사료, 약품, 진료, 컨설팅 등)
  ○ 축산 및 방역 관련 사람(농장관리인, 가축중개인, 인공수정사, 수의사,  축사시설
     수리인, 도축장 및 식육가공장 근무자 등
  ○ 감염된 가축의 호흡 또는 재채기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나. 전파 경로 및 요인
 □ 감염동물의 이동·판매 및 도축·가공(접촉 및 경구감염)
  ○ 환축과의 직접적인 접촉
  ○ 수송에 관련된 차량 : 바퀴, 상차대, 운전석 등
  ○ 사람 : 의복, 신발, 손, 호흡기 분비물(코, 침)
  ○ 장소 : 도축장, 가공장, 가축시장, 품평회
  ○ 기타 : 남은 음식물, 야생 동물 및 조류
 □ 농장내 오염된 물건(경구, 접촉 및 호흡기 감염)
  ○ 사료, 물, 분뇨, 축산 기구 및 자재
  ○ 농장 관리자 및 인부
  ○ 토양, 깔집, 톱밥 등 환경오염 물건
  ○ 감염된 개체의 호흡, 재채기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 공기전파(호흡기 감염)
  ○ 감염된 가축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또는 오염된 먼지
   - 병원체가 오염된 에어러졸 또는 미세 먼지입자가 3 - 6 ㎛일 것
  ○ 농장간 공기전파가 쉽게 성립될 수 있는 요건
   - 감염된 가축(특히 돼지)이 많아 병원체가 다량 배출되고
   - 대기의 상대습도가 60% 이상일 때
   -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약하게 불면 공기전파 가능
 다. 공기전파에 영향을 주는 온도, 기후 및 지리적 환경
  ○ 풍속이 빠르거나 바람의 방향변화가 심하면 병원체가 희석됨으로
     공기전파가 성립되지 않음
  ○ 날씨가 흐리면 습도가 증가하여 공기전파가 유리하나,
  ○ 비가 오면 대기에 부유된 병원체가 빗물에 포집되어 제거되며,
     특히 장마시에는 환경에 오염된 병원체까지 희석 또는 제거됨으로
     공기전파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그러나 경구 및 접촉 감염에는 영향이 없음
  ○ 바다나 평지는 공기전파에 유리하나 산이나 숲 등은 장애요인이 됨
  ○ 문헌에 보고된 공기전파 거리
   - 바다 : 100㎞ - 최장 280㎞(불란서 돼지계곡 → 영국 와이트섬)
   - 평지 : 10㎞(90%) - 60㎞(10%)

《 구제역예방 축산농가 준수사항 》
 가. 구제역 미발생지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 소독약품 :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준 운송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 제역 증상 발견시 신고기관 전화번호 ]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보건환경연구원          02)570-3435/3439     강원가축위생시험소         033)243-9581/2
     부산보건환경연구원          051)888-6819           충북축산위생연구소         043)220-5621/2
     대구보건환경연구원          053)760-1304           충남보건환경연구원         041)631-3091
     인천보건환경연구원          032)440-6357/8       전북축산진흥연구소         063)220-6520/30
     광주보건환경연구원          062)571-0497/8         전남축산기술연구소         061)941-2578
     대전보건환경연구원          042)863-6295           경북가축위생시험소         053)326-0011/13
     울산보건환경연구원          052)229-5241           경남축산진흥연구소         051)750-6338/41
     경기축산위생연구소          031)294-6762           제주축산진흥원                064)741-3550/1
 나. 구제역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10km내 이동제한지역)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밖 반출행위 금지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사육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 구제역 의심증상 :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금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금지
   - 집유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및 농장 출발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다.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 황사현상이 예상되는 경우 축산농가는 다음의 관리수칙을 참조,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대피시킬 것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차광 그물(그늘막)로
     덮을 것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씻어낸 후 소독을 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를 물로 씻어 줄 것
  ○ 황사가 지나간 다음에는 구제역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필 것

《 구제역 발생국가 국외여행자 조치사항 》
 1. 국외여행전
  1.1 여행국가 구제역 정보 확인
   1.1.1 공무 여행국가의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조사
    - 발생시기, 발생지역, 조치사항 등
   1.1.2 공무국외여행 심의회 검토
    - 여행국가의 구제역 발생현황 자료 제출
   1.1.3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자제
    -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지 및 인접지역
    - OIE에 구제역 종식선언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
  1.2 국외여행 신고
   1.2.1 사적용무에 의한 국외여행시 여행국가의 구제역 정보 확인
    - 발생시기, 발생지역, 조치사항 등
   1.2.2 여행계획을 복무 결재권자에게 출국 2주전까지 신고
    - 여행시기, 여행국가, 여행지역
    - 여행국가의 구제역 발생현황 자료 제출
   1.2.3 사적 국외여행 승인검토
    - 결재권자는 담당부서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통보
   1.2.4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자제
    -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지 및 인접지역
    - OIE에 구제역 종식선언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
 2. 국외여행중
  2.1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2.2.1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방문을 자제
    - 방문시는 물품의 소지 최소화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신발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후 다른 신발로 교체
       착용하고 비닐 등으로 보관하거나 신발을 세척하여 착용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의복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 후 다른 의복으로
       교체 착용하고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    
   2.2.2 여행국 출국전 사전준비
    - 입국시 공항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비발생지역에서 신발을 구입하거나 또는 자택에서
       신발 준비
    - 발생국가에서 착용하지 않은 의복으로 여행국 출국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물품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사용물품은 비닐
       팩 등으로 포장
 3. 국외여행후 귀국
  2.1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2.2.1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방문후 공항 조치사항
    - 입국시 방문사항을 신고하고 공항에서 소독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신발은 자택에서 준비한 신발로 교체하고 교체한
       신발은 비닐 팩으로 포장
    - 입국후 공항에서 유관기관이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 숙소로 이동
   2.2.2 비발생지역 방문후 공항 조치사항
    - 여행국에서 착용한 신발은 자택에서 준비한 신발로 교체하고 교체한 신발은 비닐
       팩으로 포장
    - 입국후 공항에서 유관기관이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 숙소로 이동
   2.2.3 자택 등 숙소에서 조치사항
    - 숙소에 도착후 즉시 샤워를 실시하며, 코를 풀고 가래침을 뱉음
    - 새로운 의복으로 교체하여 착용
    - 여행중 착용한 의복이나 신발은 세탁하고, 최소 2주간은 사무실 출근시 착용하지 않음
    - 현지에서 사용한 물품 등은 소독하고 가능한 한 2주가 경과한 후 사무실에 가져옴
   2.2.4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자의 귀국후 복무
    - 국내 도착 최소 48시간이내는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업무처리
    - 출근전까지 5회 이상 샤워를 실시
    - 복무관리 부서장은 해당기간동안 휴가처리(공가)
   2.2.5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하고 출근후 조치사항
    - 국내 도착후 최소 2주간은 가축사육시설 방문 및 가축 사육농가와의 면담을 자제
    - 여행중 사용한 물품은 최소 6주 이내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용을 금함

◈ 벼농사
 가. 볍씨 준비
  ○ 벼 보급종은 자기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그 품종의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도록 한다.
  ○ 내년에 심을 볍씨는 지역에서 추천하는 고품질 품종 중에서 보급종을 신청하거나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농가와 자율교환을 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 ‘10년산 벼 보급종 종자 신청 기간
         구  분                    기  간                         수행기관                          비    고
     기본신청          ‘10.11.6.~12.31.          시·군 농업기술센터,          예시량 범위내에서 신청
     조정기간          ‘10.12.16.~12.23.        농업인상담소(읍·면·동)     시군별 잔량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선착순 신청
                                                                                               (읍·면·동간 조정)
                           ‘10.12.24.~12.31.                                             도별 잔량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선착순 신청
                                                                                               (시·군간 조정)
     추가신청          ‘11. 1. 3.~1.31.                                                전국 잔량에 대해 선착순
                                                                                                 신청
 나. 논토양 개량
  ○ 땅심을 높이기 위해 볏짚을 깔아 준 논은 18㎝ 이상 깊이갈이를 해서 볏짚이 잘 썩도록
     해 주어야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겨울 동안 볏짚, 보릿짚 등을 이용 외양간두엄을
     생산하여 모아 놓았다가 봄갈이하기 전에 퇴구비로 이용하도록 한다.
  ○ 모래논 등 찰흙이 적어 생산력이 떨어지는 논은 찰흙함량이 많은 양질의 흙으로 객토를 하여
     토양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유기물 주기 등 토양을 종합 개량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농기계 보관
  ○ 겨울철 농기계는 눈·비를 맞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시 트랙터는
     클러치를 떼어놓고 유압 리프트암을 올린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 콤바인은 컴프레서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해 주도록 하고, 예취날은 그리스를 발라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는 쟁기, 로터리 등 작업기는 오일을 발라 주어 녹이 슬지
     않도록 해 준다.
 라. 벼 수확 후 관리
  ○ 미곡저장 중 온도 및 습도가 높으면 저곡해충 발생 및 미곡의 양적․질적 손실이
     심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 변화도 많이 일어나 품질이 떨어진다.
  ○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의 수분함량을 15%이하로 유지하고 저장고내의 온도는
     15°c이하, 습도는 70%이하가 되게 하고, 공기조성은 산소 5~7%, 탄산가스 3~5%로
     유지시켜 준다.

◈ 밭작물
 가. 보리밭 관리
  ○ 벼 수확이 늦어 늦게 파종한 보리는 월동 전까지 4~6매의 주간엽수를 확보하여야 안전한
     월동을 할 수 있으므로, 생육이 저조한 포장은 가능한 퇴비나 거친 두엄, 왕겨 등을
     덮어주어 안전한 월동이 되도록 한다.
  ○ 월동 중에 이상난동으로 보리가 웃자랄 수 있으므로 웃자람 방지를 위해서 배수작업을
     겸한 흙덮기 작업을 해주도록 한다.
  ○ 특히, 습해에 약한 보리가 습해를 받게 되면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고 양분 흡수가
     곤란하여 황화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월동 전에 배수구 중간의 막힌 곳을 터주고
     포장 양끝의 보머리 트기 작업을 해주어 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준다.
 나. 감자·고구마
  ○ 감자 저장에 적당한 조건은 온도 2~4℃, 습도는 80~85%를 유지하여 주고, 고구마는
     온도 12~15℃, 습도는 85~90%를 유지해 주어 고품질의 서류 생산이 되도록 하고,
  ○ 감자 시설재배는 싹틔움상(育芽床)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나 남부지방은
     지역 실정에 알맞게 12월 중순부터 설치하도록 한다.

◈ 채소
 가. 시설채소
  ○ 시설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피복자재를 개선하여 보온력을 높이고, 지중가온 및
     수막하우스 시설 등을 이용하여 난방에너지를 절약토록 한다.
  ○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높이도록 관리한다.
  ○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지붕 위에 쌓이지 않도록 쓸어내리고,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하우스 안이 과습하지 않도록 하며, 폭설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는 피복된 비닐을 벗겨 두어 기상재해를 막도록 한다.
  ○ 육묘중인 오이·토마토·풋고추 등의 열매채소는 야간 최저온도를 12℃ 이상, 배추,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되도록 가온 등의 보온관리를 한다.
  ○ 관수용 물은 2~3일전에 미리 받아 사용하고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오전 중에 주도록 하며,
     알맞은 양을 주어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한다.
 나. 마늘·양파
  ○ 적기보다 일찍 파종한 마늘과 일찍 정식한 양파 등은 월동기간 동안 온도가 높으면 자람을
     계속하게 되어, 갑작스러운 한파 시 동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마늘, 양파 포장에 피복한 비닐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잘 해주어 건조
     피해를 막아주고 비가 많을 경우 토양 과습으로 인한 습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수로를 다시 한번 정비하여 습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준다.
 다. 병해충 발생정보
 □ 토마토황화잎말림병(TYLCV) : 예보
  ○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은 바이러스를 가진 담배가루이(Q계통)가 병을 매개하므로 육묘단계부터
     정식포장 초기에 예찰을 잘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정식 후에도 잎 뒷면과
     포장주위를 살펴보아 담배가루이를 철저히 방제
   ☞ 병을 전염시키는 해충의 세대 기간이 짧아 연간 발생횟수가 많고 증식률이 높으므로,
       방충망을 이용하여 유입 방지 및 발생초기 방제하고, 육묘 시 철저한 관리로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
  ○ 발생된 시설작물 재배 주변지역은 기주식물이 되는 잡초제거 및 이병식물체 등의 이동을
     차단하고, 담배가루이에 대한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병든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해주어야 함
   ☞ 기주식물 : 큰개불알풀, 광대나물, 별꽃, 큰망초, 쑥, 머위
  ○ 담배가루이는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므로 겨울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하우스는
     기온이 매우 낮은 날 한밤중에 하우스 문을 열어 방제하는 방법 활용
  ○ 토마토황화잎말림병과 담배가루이 생활사
 □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 응애류, 진딧물,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 예보
  ○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등 총채벌레는 오이, 고추, 토마토, 국화, 거베라,
     장미, 감귤 등 시설 내에서는 연중 발생하는 해충으로, 초기에 발생 상황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병을 전염시켜 큰 피해를 줌
  ○ 아메리카잎굴파리는 거베라, 국화 등 화훼류와 토마토, 가지 등에서 발생이 많으며,
     잎 속에 굴을 파고 다니면서 잎살을 갉아먹는 피해를 줌
   ☞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는 가지과 작물에, 진딧물은 엽채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딸기가 점박이응애의 피해를 받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여 말라죽게 됨
  ○ 이들 해충은 초기에 방제해야 효과적이므로 끈끈이트랩을 매달아 놓고 주의 깊게
     예찰하고, 발견 초기 천적을 통한 생물학적 방제를 활용하거나 적용약제로 방제
   ☞ 천적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에 적절히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해충 밀도가 높은 포장은 천적에 영향이 적은 약제로 방제하여 해충밀도를 줄인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음
《 이용 가능한 해충별 천적 》
총채벌레(미끌애꽃노린재, 오이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가루이류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장님노린재, 지중해이리응애, 담배장님노린재), 잎응애류(칠레이리응애, 응애혹파리, 사막이리응애), 잎굴파리류(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진딧물류(콜레마니진디벌, 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호리꽃등에, 무당벌레), 나방류(곤충병원성 선충, 쌀좀알벌), 작은뿌리파리류(갈색반날개)
 □ 딸기·토마토·고추·오이·상추·잎들깨 등의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 예보
  ○ 딸기·토마토·고추 등의 잿빛곰팡이병은 시설내의 온도가 20℃ 전후로 낮고 습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조건에서 발생
   ☞ 병든 식물체의 병원균 분생포자가 바람에 날아가 인근 포기로 쉽게 전염되므로 병든
       식물을 그대로 둔 채 환기를 시키면 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적절한 환기로 시설 내의 습도를 낮추어 주되 보온에 유의하고, 시설 내에서 병이
       발생되면 급속하게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되
       약제를 바꾸어 가며 사용해야 함
  ○ 오이·토마토·고추·딸기의 균핵병은 잿빛곰팡이병과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병으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작물체가 연약하게 자랄 때, 연작에 의하여 병원균
        밀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함
   ☞ 적절한 환기와 보온으로 시설 내의 온도를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병든 식물은
       바로 없애주며, 잿빛곰팡이병과 동시 방제
  ○ 상추 등 잎채소의 잿빛곰팡이병과 균핵병은 시설재배에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 내 보온과 환기에 유의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 참외·오이·메론·상추 등의 노균병 및 흰가루병 : 예보
  ○ 참외, 오이, 상추 등의 노균병은 시설 내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20℃ 전후)
     조건에서 발생이 많고, 햇볕 투과 량이 부족하거나 거름기가 모자라 작물 생육이
     왕성하지 못할 때 발생이 많음
   ☞ 야간에 보온관리를 잘하여 저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웃거름 주기, 열매솎기와 햇볕
       쪼임을 좋게 하여 강건하게 생육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 내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하야함
   ☞ 특히 오이 시설재배 중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식물체에 직접 닿을 경우
       노균병 발생이 심하게 되므로 환기를 할 때 유의
   ☞ 또한 병이 발생된 포장은 병든 잎을 일찍 따낸 다음 발생 초기에 적용농약으로
       방제해야 함
  ○ 흰가루병은 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는 분생포자가 공기로 전염되며, 일반적으로
     15~28℃에서 많이 발생하고 32℃이상의 고온에서는 발생이 줄어듦
   ☞ 햇볕 쪼임이 부족하고 밤낮의 온도차이가 심하며 비료기가 많은 조건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병든 식물은 속히 제거하고 질소가 과용되지 않도록 균형시비를 하면서
       병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 과수
 가. 과원관리
  ○ 낙엽, 떨어진 과실, 잡초 기타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에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므로 휴면기 경운 작업 시 뒤집어 주거나 한 곳에 모아 태우거나 땅속에 묻어주어
     병충의 밀도를 조기에 제거함으로 내년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 관수시설의 동파 우려가 되는 부분의 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고, 부직포나 부초가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은 쥐 등의 서식처를 제공하므로 뿌리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지열의 발산을 막아 동해 피해 및 봄철 개화시 늦서리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제거해 준다.
  ○ 반사필름, 받침대 등은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
  ○ 동해 피해를 받기 쉬운 원줄기, 주지는 지상에서 80~100cm 부위까지 짚, 방한매트로
     싸매 주는 방법과, 백도제 또는 수성페인트를 지상에서 1m 부위(첫 번째 결과지)까지
     발라 보호하고, 내한성이 약한 포도는 땅에 묻거나 싸매 주며, 어린 묘목이나 세력이
     약한 나무는 짚 등으로 땅에서부터 1m 정도 부위까지 싸맨 후 30㎝ 정도 흙으로 덮어서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배수가 불량한 땅에서 자란나무는 수세가 약하므로 동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 조류 피해방지를 위해 씌웠던 방조망은 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면으로
     걷었다가 봄에 다시 씌우도록 한다.
 나. 과실 저장고 관리
  ○ 과실 저장고에 상자는 너무 많이 쌓지 말고 3~4상자마다 통로를 만들어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하고,
  ○ 저장고 벽에서는 30~50㎝, 천장에서는 50㎝ 정도의 공간을 유지시켜 환기가 잘
     되도록 해 준다.

◈ 화훼  
  ○ 거베라 하우스 포장의 물주기는 오전 10시경에 하는 것이 과습에 의한 곰팡이병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 물주는 양은 토양조건, 작물의 상태, 햇빛 강도에 따라 다르므로 흐린 날이나 습할
     때는 주는 양을 줄여 주어야 좋다.
  ○ 거베라는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10㎝ 깊이에 수분이 있으면 생육이 가능하므로 보통
     점적관수에 의해서 주 1회 정도는 물을 주도록 하며,
  ○ 겨울철 시설 화훼재배는 기본적으로 환경관리가 중요하므로 작목별 적정 온도 유지와
     환기에 의한 습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  특용작물
 가. 느타리버섯 재배
  ○ 느타리버섯 재배의 살균온도는 버섯배지(볏짚, 폐면)가 65~70℃로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8시간 동안 온도를 지속시켜 주고, 50~55℃에서 2~3일간 발효시킨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 후 배지의 온도가 25℃ 내외에 이르렀을 때 종균을 접종하도록 한다.
  ○ 겨울철 저온성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배지와 재배사 안의 온도가 10~16℃
     내외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온관리를 하여주고, 습도는 버섯발아 초기에는 90%이상,
     생육기에는 80~85% 내외로 맞추어 주어 불량 환경에 의한 기형버섯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버섯 재배사는 보온관리가 되지 않으면 주야간 온도차이로 인한 병해의 발생이 빈번하므로
     보온자재를 반드시 점검하여 보완하여 주도록 한다.
     ☞ 문의 : 농촌진흥청 (031) 299-2702 jungd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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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