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 월교지구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자 홍문기
  • 부서 안전건설과
  • 작성일 2018-08-03

월교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중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