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수정 모집 공고
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정보공개 > 예산공개 > 2023년 세입세출예산 > 본예 산"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산업경제 > 건축/주택 > 공동주택 현황 > 아파트" 콘텐츠 업데이트
"군청안내 > 찾아오시는 길 > 땅끝여객선시간표"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1. 추진 목적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연탄가격 인상을 반영한 연탄쿠폰 지원으로 실용적인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 사업기간 : `18. 10월∼`19. 4. 30일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신청기간: 2018년 8월 24일 까지
◦ 지원대상
구 분
선 정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2018.7.1.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첨부 1 . 연탄바우처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