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안내

  • 작성자 김선경
  • 부서 지역개발과
  • 작성일 2018-08-09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1. 추진 목적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연탄가격 인상을 반영한 연탄쿠폰 지원으로 실용적인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 사업기간 : `18. 10월∼`19. 4. 30일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신청기간:  2018년 8월 24일 까지

◦ 지원대상

구 분

선 정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2018.7.1.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첨부  1 . 연탄바우처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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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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