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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18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공통사항)
가.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나.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 업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다. 신청 접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참조
라.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참가신청서 등 신청 접수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http://www.imstars.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상품정보 등록 → 해당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자가진단 →상품선택 →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마. 특이사항: 산업위기지역(해남군) 또는 구조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우선 지원(60% 이상)
- 구조조정 업종: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바.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 지원실(☎02-6678-9310)
2.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가. 마케팅역량 강화
1) 지원내용: 마케팅전략 수립, 브랜드개발 지원, 매체 홍보
2) 지원비율: 정부지원(70%), 기업부담[현물상계 20%, 현금부담 10%]
3) 추진일정: 신청접수(8월) → 선정평가(9월) →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10월 ~ 12월)
나. 온라인 시장 진출
1) 지원규모: 온라인기획전 20회 내외, TV홈쇼핑 128회 내외, 미디어 판매지원 12회 내외 등
2) 지원내용: 온라인쇼핑몰기획전, TV홈쇼핑 방송판매, 미디어 판매지원
3) 추진일정: 신청접수(8월 ~ 9월) → 선정평가, 전문기관매칭(8월 ~ 9월) → 지원(9월 ~ 12월)
다. 오프라인 기획전
1) 지원규모: 대형 특별판매전 5회, 특별기획전 25회 내외
2) 지원내용: 지역연계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 개최, 정책매장 연계 테마별 기획전 실시
3) 추진일정: 신청접수(8월 ~ 9월) → 선정평가(8월) → 사업추진(8월 ~ 12월)
3.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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