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작성자 윤진선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8-09-05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 명령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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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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