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혜영
  • 부서 기획홍보실
  • 작성일 2018-09-18

「해남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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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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