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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 공고기간 : 2018.9.19. ~ 10.2.(14일간)
○ 공고대상자 및 직권조치사항
- 박** (화원면 영호길)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김** (화원면 구림길)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9.19.(수)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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