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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노인 완전 틀니 사업안내

  • 작성자 조준영
  • 작성일 2012-07-03

만 7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완전틀니 지원됩니다.

1.시행일 : 2012년 7월 1일 부터
2.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관리
3.수가 : 사전틀니 220,000원
         완전틀니 975,000원
4.본인부담금 : 1종 20%, 2종 30%
5.등록절차
1)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
2)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3)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발급 후 7일이내 방문제출)
4)중복급여여부확인(보건소지원등)후 틀니대상자로 적합한 신청인 등록
5)행복e음 등록 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6)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틀니시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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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