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대열
  • 부서 지역개발과
  • 작성일 2018-10-16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붙임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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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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